행정쇄신위원회는 환경 영향 총량 개념을 도입, 개별사업 단위에 초점에 맞춰온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역 전체 단위로 확대하는 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 를 실시키로 했다.행쇄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 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서 환경 영향평가법을 개정키로 확정한 뒤 金泳三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개선안은 또 일단 시행된 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차후 다른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의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도 포함시켜 평가키로 했다.이와함께 △광역자치단체는 환경영향 평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환경영향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이라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조례로 규정할 수있게 했다.또 환경 영향 평가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환경영향평가원(가칭) 을 설립키로 했다.이밖에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않을 경우 처분을 강화, 관련 사업을 승인한 기관의長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했으며 기존 개발사업이 완료된 면적과 인근에 계획중인 사업 면적의 합계가 평가 대상 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또한 사업자와 동일한 계열의 평가 대행자는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없도록 하는 한편 사업 대상과 평가항목 등에 따른 용역비 기준을 설정, 덤핑 수주를 방지키로 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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