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시비 國寶재감정

"문호재관련법 개정 제도 보와키로"지난 92년 8월21일 龜艦別黃子銃筒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관리국이 필요한 학술보고서,종합적인 관련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국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가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유산의 해 인 내년에 그동안 진위여부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국보에 대해 전면 재감정에 들어가는 한편 유물 가짜시비를 없앨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문화재보호법 개정보완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문화재관리국 鄭基永국장은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학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렸거나 논란의대상이 됐던 국보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정을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鄭국장은 이 총통에 아연이 과다하게 함유됐다는 문화재연구소의 보고를 묵살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분석결과 함황지별자총통과 현자총통이 아연을 각각 0.5, 0.6%%씩 함유하고 있는데 비해 이 총통은 8.06%%에 이르렀으나 이 사실만으로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었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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