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앞두고 일선 군.구청의 재해위험지구 지정과 관리등 재난관련 대책이 겉돌고 있어 정비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종전까지 행정지침에 의거 관리해 오던 재해위험지구를 이달부터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따라 지정 폐지하는 한편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정 이전에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재난위험지구와 불일치하거나 수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재해위험지구가 많다는 것.
대구달성군 경우 지난 70년대부터 하빈면 봉촌지구(18가구.농지30㏊)와 구지면 징리지구(16가구.농지80㏊)를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 재해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사업비 과다소요를 이유로 예방사업을 외면, 침수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대구 남구청은 대구시 남구 이천1동 산21의3 일대를 마태산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이 구간은 영선초등교 동편도로개설 예정지로 편입돼 지난달 주택 25동의 철거로 재해요소가 제거됐는데도 여전히 재해위험지구로 등재해 두고 있다.
또 대구시 남구 대명8동 15 일대도 노후주택 35동을 헌뒤 신건물을 짓고 축대.옹벽보수를 끝낸데다 도로도 포장, 재해위험요소가 제거됐는데도 여전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두고 있다.재난위험지구 재정비.폐지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현지합동조사실시.의회보고.공보게시.타당성조사와 함께 대구시.내무부등 상급기관 보고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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