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李信範 李在五의원은 21일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과 野3당 공동의 부정선거진상조사위 를 상대로 부정선거백서 의 인쇄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李信範의원은 소장에서 자신은 지난 4월3일 밀폐된 장소에서 불법대담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국민회의측 폭력행위의 피해자인데도, 야당측 부정선거백서는 자신이 폭력을 행사해 국민회의관계자의 척추 등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는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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