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총선에서 낙선한 서울 서대문甲 李性憲후보(신한국당)가낸 투표함보전 신청을 대법원이받아들임에 따라 24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10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재검표 결과 金相賢후보(국민회의)의 당선이 확인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재검표결과 신한국당 李性憲 후보가 2만9천3백87표, 국민회의 金相賢 후보는 2만9천9백65표를 얻은것으로 집계됐다 고 밝혔다.이는 지난 4.11총선 당시 개표 결과보다 李후보의 경우 1표가 적고 金후보는 14표가 줄어든 것으로 두 후보간의 표차는 5백91표에서 5백78표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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