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인 차량견인관리소가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하면서 견인료와 보관료이외에 행정기관에서고지하는 주차위반과태료까지 받고 있어 시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견인관리소는 담당공무원들이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 견인대상으로 지정하면 해당 차량을 견인한후 찾아온 운전자들에게 견인료등 이외에 주차위반과태료를 받아 금융기관등에 대납, 이를 구청에 매월 2차례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견인관리소가 주차위반과태료를 받는 것은 과태료 부과와 징수권이 행정기관에 속해있는법적 근거를 무시한 것으로, 업무편의상 대행하는데 지나지않는다.
견인관리소는 구청별로 매달 5백여건 이상의 차량을 견인하면서 차량견인료이외에 주차위반과태료를 받는 과정에서 견인차량 운전자들과 잦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강모씨(35.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는 최근 자가용이 견인당해 견인관리소에서 주차위반과태료까지 함께 냈다며 견인관리소가 구청의 위임을 받더라도 주차위반과태료 납부고지서만을 발급하고 수납은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과태료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에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을덜기 위해 편의상 현행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며 견인차량의 주차위반과태료 부과를 후불제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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