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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교육세 부과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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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10.3%%인상"

오늘부터 담뱃값인상과 함께 석유류에 교육세가 부과됨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10.3%% 인상된다.

또 등유는 6.69%%, 경유는 8.9%%가 각각 인상되고 벙커C유도 5.35~5.7%%오른다.이에 따라 6월까지 ℓ당 6백41원이던 휘발유값이 조정후에는 7백7원으로 오르

고 공장도 가격도 ℓ당 5백79원에서 6백45원으로 인상된다.

통상산업부는 1일부터 석유류 공장도 가격을 평균 7.66%%인상하고 소비자 가격도 매월 원유 수입가격에 따라 바뀌는 유가연동제와 함께 교육세 부과 등 유가인상 요인을 반영, 평균 8.67%% 인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특히 특별소비세의 15%%가 교육세로 부과돼 휘발유는 ℓ당 51.75원, 등유는 ℓ당 2.55원, 경유는 ℓ당 6원 등 평균 3.98%%의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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