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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호 권익 보호조례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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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州市 첫 제정"

[북경] 사영기업의 급속한 성장과 영향력 확대에 대한 좌파 일각의 우려가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남부 廣東省 수도인 廣州市에서 個體戶(사영기업)와 집체기업에 국유기업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체호 권익보호조례가 중국 최초로 제정됐다.

제10기 廣州市인민대표대회(市人大)는 최근 사영기업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뇌물을 주고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영기업 피고용자를 회사법(公司法)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廣州市 個體戶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를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80년대초부터 사영기업이 허용돼 그동안 급속하게 확대돼왔으나 독자적인 법률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이미 회사법에 규정된 유한책임공사를제외하고는 뇌물수수, 횡령 등 사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경제적인 분쟁사안 또는 민사소송사안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廣州市에서는 사영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있는 권리 △국유기업 및 집체기업 매입권 △토지사용권과 함께 △사영기업 고용주와 피고용자도 기술 및 직업상 자격판정에 참여할 수 있고 △국유기업 종업원들과 경쟁해 명예칭호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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