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설립에 필요한 최소 총학생정원 및 설치학과 규모에 관한 제한이 없어지고 교지확보기준이 학생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등 대학설립에 관한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따라서 정원규모에 맞는 최소한의 설립기준만 갖추면 다양한 형태의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학 양산에 따른 교육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부동산.현금등 학교법인이 보유해야 하는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원확보 기준은 강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소규모 특성화대학과 학부없는 단설대학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이같은 내용의대학설립.운영규정안 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준칙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대-개방대-대학별로 1천2백80~5천명이상으로 돼 있는 최소 총정원규모와 8~25개로 돼 있는 설치학과수의 제한을 없앴다.
현재 전문대-개방대-대학별로 5천9백~3만3천여평인 최소교사(校舍)면적은 계열별 학생 1인당 면적으로 적용기준이 바뀌어 △인문.사회 3.6평 △자연과학 5.1평 △예.체능 5.8평 △의학.공학 6.1평을 확보토록 했다.
반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인문.사회 1대33.5명→1대25명 △자연과학 1대36.1명→1대20명 △공학 1대41.9명→1대20명 △예체능 1대29.7명→1대20명 △의학 1대6.8명에서 1대5명으로 각각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정원이 2백명 미만인 경우는 2백명수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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