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사고 처벌강화

"기름유출등 징역형"

내년부터 환경오염사고를 일으켜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킨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이 한층 무거워진다.

환경부는 23일 기름유출 등 환경사고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재산피해를 주었을 때도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안에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초 입법예고를 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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