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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도개선특위 논의분야 對立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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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보없다 場外신경전"

13일로 예정된 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일 정치관계법률심사소위를 열어 정치자금법, 국회법에 대해 집중논의, 의견을 조율했다. 반면 신한국당은 고위직공무원의당적보유, 대통령의 선거운동허용 등 정당법과 선거법개정을 들고나와 특위활동 시작전부터 대결이 뜨겁다.

신한국당이 연일 제기하고 나서는 부분은 정당법과 통합선거법의 개선이다.

신한국당은 9일 통합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8일에는 차관과 청와대비서진 등 고위공직자의 당적보유를 부활키로 당방침을 확정해 야당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폐지, 국고보조금배분비율 변경,국회의장 당적보유금지등에 대해서는 절대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특위공조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회의-자민련의 유선호(柳宣浩)-이양희(李良熙)의원은 9일 오후 여의도 모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지정기탁금제도와 국고보조금배분방식 개선,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국회기구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과 국회법 개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이의원은 두당은 12일 3차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주중에 이를 서면으로 원내외지구당위원장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 다 고 밝혔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대선을 앞두고 살림살이에 직결되는 돈문제, 즉 지정기탁금제와 정당국고보조금 부분이다.

야당은 지정기탁금제도 폐지를 최선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차선으로 정당을 지정해 기탁하는 부분을 폐지하고 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으로 나누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두번째,국고보조금배분비율의 변경이다. 40%%는 정당균등으로, 50%%는 의석비로, 10%%는 최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현재방식에서 정당균등배분비율을 60%%로 상향조정토록 의견을 모았다.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우선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시켜 3권분립을 강화하고 의장직속으로법제실, 예산실, 회계검사실, 입법조사국을 두는 등 조직을 개편해 국회기능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실현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감사원을 국회소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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