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잡이 원양선(遠洋船) 페스카마15호에서 중국교포선원들의 선상반란으로 한국선원 7명등 11명이 살해된 사건은 충격적이나 원양업계의 잠재된 문제점들이한꺼번에 드러난 복잡미묘한 사안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사고선박의 국적은 온두라스이고 운영은 한국의 대현수산회사가 맡고 있으며선원수급은 제양주식회사가 맡아 선장을 포함 한국인 8명, 중국교포8명 인도네시아인 6명등을 승선시켜 사모아해역으로 조업에 나섰다.
사고선박이 무선으로 보내온 내용으로 추정되는 사건개요는 중국인교포들이 선상생활이 힘겹다며 불만을 품어오다 한국인선원들이 잠든새 이들을 살해했으나동승한 인도네시아인들에 의해 범인들이 선실에 감금당한채 배가 표류하던중일본경비정에 의해 발견돼 현재 일본해상보안청이 사고경위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원양어선의 선원분포가 한국인보다 주로 동남아인들이 최고 80%%이상 된다는 점이다. 이는 원양업계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운영자금을 줄이기 위해 값싼 임금을 찾다보니 한국선원임금의 30~40%%수준인 동남아인선원을 선호한데다 한국선원들은 3D업종으로 승선을 꺼려온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는 현실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선의 승선인원규정인 한국선원 50%%승선 은 이미 사문화(死文化)된지 오래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선상폭력이 일어났고 90년 들면서 부쩍 심해져 선상반란으로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그같은 문제점이 폭발한 셈이다. 이같은 선상반란은 한국선원에 비해 동남아선원들이 상대적으로 값싼 임금을 받는데다 원양어선의 대부분이 건조한지15년 넘는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국적이 다른 선원끼리의 의사불소통등에 따른 감정의 대립마저 누적돼온게 배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이같은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한 이번과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는 어렵다는 점을 해양수산당국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그다음 이번사고의 경위조사등 뒤처리도 복잡미묘하게 얽혀있는점도 간과할 수없다.
앞서 사건개요에서도 지적했듯이 피해선원들의 대다수가 한국인이고 선박의 국적은 온두라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한건 한국업체인데다 가해자들은 중국국적의 교포들이라는 점이다. 해양법상 이같이 다국적의 선원들이 승선한 사고는 첫째 피해선원의 국가가 이를 조사하는 속인(屬人)주의와 사고선박을 발견한 국가가 수사하는 속지(屬地)주의 양설(兩說)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배를 발견한 일본이 1차조사후 당사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선박의 실질운영권.피해선원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중시, 관계당국은 조속히 일본을 설득, 우리가 수사를 맡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때마침 신설된 해양수산부의 기민한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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