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수칙위반근로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27일 효과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먼저 높아져야 한다고 판단,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현장 근로자들을 철저히 단속,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을 감안,최근 안전사고가급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상대로 먼저 시행한 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확대적용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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