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27일 효과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먼저 높아져야 한다고 판단,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현장 근로자들을 철저히 단속,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을 감안,최근 안전사고가급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상대로 먼저 시행한 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확대적용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