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주)대구도시가스엔지니어링(대표 기옥연 김수근)과 대성쎌틱(대표 김종대)이 거래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내리고 지역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조치했다.
대구도시가스엔지니어링은 보일러납품계약을 맺은 두성종합건설이 부도로 납품대금을 못받게 되자 대성쎌틱 대구영업소에 두성종건이 건설한 경북 칠곡군 두성타운 2백81세대 가스보일러에 대해 A/S를 못하게 했다.
대성쎌틱도 독립사업자인 대성쎌틱 구미지정점에 두성의 가스보일러에 대해A/S를 못하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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