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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질체납자 인.허가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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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금융재산 압류도"

[포항] 앞으로 지방세등을 체납하고서는 관허사업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포항시는 9일 5백57명의 고질 체납자 명단을 작성, 이들이 관허업 인.허가 신청을 해올 경우 체납세를 납부한후에야 서류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9일 현재 포항시의 체납세가 1백11억원대에 달하는등 날

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데에 대한 조치다.

한편 지난달부터 고액 및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을 해온 포항시는

이날 1백13건 7억9천5백만원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6백75건을 영치했다.

또 25억5천만원이 체납된 5천3백건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5백57건은 공매예고

서를 통보했다.

시는 이외에 관내 80개소 금융기관에 8백84명의 금융재산을 조회해 놓고 있어

이달중으로 금융재산 압류조치가 잇달아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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