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군조례 크게 다르다

"민선 행정체제후 지역실정 맞게 개정"

[포항] 민선 기초단체장 행정체제가 들어선 이후 시.군의 각종 조례가 그간 획일적 내용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한 쪽으로변화,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입장을 취하는 등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자연녹지내 숙박시설 경우 포항, 안동, 영주시와 영덕군은 관광호텔은 물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속칭 러브호텔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경산시는 모두 제한을 하고 있으며 구미, 상주,경주, 문경, 영천시등은 관광호텔만 가능토록 조례가 개정됐다.

자연녹지내 판매시설(대형할인점)은 포항, 안동시가 역내 슈퍼마켓등 영세업체 보호를 목적으로제한했으나 경산, 구미등 도내 타지역 대부분은 허용하고 있다.

또 녹지지역의 조경기준은 구미시가 20%%로 규정한 반면 포항등 도내 타 시,군은 40%%로 규정, 기준이 갑절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자연녹지내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은 포항, 경주 경우 다세대주택만을 허용(포항경우 4층이하만 가능)한 반면 안동,영천등 다른 시.군은 다세대, 연립 모두 건축 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외 건축사 업무대행도 포항시는 6층이하 6천6백㎡ 이하이나 상주시는 5층이하 3천㎡, 경주.영주.문경시.영덕군등은 4층이하 2천㎡로 지역 차별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종전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조례개정시 지역 실정에 어느 정도부합되는지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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