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반 사전심의

"違憲결정"

영화법상 공륜의 사전심의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이어 구(舊)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상 음반의 사전심의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재판관)는 31일 가수 정태춘(鄭泰春.41)씨가 음반과 비디오물의 제작.배포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구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6조2항에 대해제기한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음반에 관한 부분 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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