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할때 파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포함, 전국 각 세무서 가운데 한 곳을 골라 매매 내용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 뒤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는 사람은 이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 부동산을 판 사람은 매매 내용을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5%%를 공제받는것은 물론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국세청은 31일 오는 97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부동산양도신고제 와 관련,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주로 한 세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과 △8년 이상 보유한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 등에 양도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내면 된다.
이때 납세자는 부동산 매매 잔금을 최종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돼 있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내야할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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