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양도신고제 관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납세자들 편의위주 세정대책 마련 시행키로"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할때 파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포함, 전국 각 세무서 가운데 한 곳을 골라 매매 내용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 뒤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는 사람은 이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 부동산을 판 사람은 매매 내용을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5%%를 공제받는것은 물론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국세청은 31일 오는 97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부동산양도신고제 와 관련,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주로 한 세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과 △8년 이상 보유한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 등에 양도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내면 된다.

이때 납세자는 부동산 매매 잔금을 최종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돼 있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내야할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들이 11일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진행하며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각자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철우 현 도지사와 유일한 여...
한국석유공사는 일부 알뜰주유소가 단기간에 경유 가격을 크게 인상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손주석 사장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가격 ...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를 부인하며, 사법시험 도입 시 혼란 최소화를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공격으로 선박 4척이 추가로 피해를 입으면서 중동 해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