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안대희부장검사)는 13일 신축건물을 매입한 후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건물을 되파는 수법으로 전매 차익금을 챙긴 서울영등포구의원 손영상씨(43.건설업.서울 영등포구신길동)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4년3월29일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서강상가 신축건물을 8억5천만원에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허모씨 등에게 13억6천8백만원에 되팔아 차익금 5억1천8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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