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의해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영일수협 정부비축용 오징어 부당수매사건은 수협이 안고있는 구조적 비리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있다.
조합장과 검사원들은 정부가 수산물의 성어기에 기간별, 지역별 수매를 한 후 비축하였다가 이를판매, 처분하는 정부사업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경우 경락가격이 94년도 실시한 정부비축사업의 수매가격이하로 떨어질경우 10월10일까지는 94년수매가격으로 수매하고 10월11이후는 당일 위판장경락가격으로 수매토록 되어 있는 점을 노렸다.
조합장 김씨는 선주들과 짜고 지난해 오징어값이 상자당 1만2천원으로 폭락하자 10월11일이후 수매물량 5만상자를 높은 가격이 적용되는 10월10일 당일1상자당 1만6천2백8원에 수매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자당4천원씩 차액 2억원을 챙겨 선주들과 나누어 가졌다고 검찰은밝혔다.
특히 오징어수매는 지정중매인을 통해서 경매의 방법으로 수량과 품질을 확인한후 수매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조합장이 부하직원을 시켜 판매원부.판매기입장부등을 감쪽같이 조작해 놓았다.이과정에서 수매오징어의 품질 수량등을 검사하도록 되어있는 국립수산물검사소의 검사공무원 2명마저 수량, 품질확인도 없이 허위의 검사합격증명서를 작성, 비리를 부추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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