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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구별 준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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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개조 일부가구 不許"

부산 서구청이 아파트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구조를 무단개조한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준공허가를내주지 않아 관심을 끌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달 10일 서대신동 3가 161 남성한빛아파트의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총 5백64가구중베란다 등을 무단으로 변경, 바닥면적을 넓힌 52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만 준공허가를 내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사용승인이 나 대부분의 가구가 입주한 이 아파트의 경우 일부 가구가 실내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돼 그동안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

서구청은 그러나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있다며 강력하게반발하자 민원해소 차원에서 가구별로 준공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같은 아파트 가구별 준공허가는 최근 아파트 구조변경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할때 향후 다른 아파트의 준공허가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 진태현건축과장은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 가구별 준공허가에 대한 관련조항이 없으나 민원해소를 위해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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