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공장의 건축면적이 5백㎡이하로 상시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이 수도권내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는 공장총량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관리인, 안전관리인, 방화관리인등의 의무고용을 면제하는 한편 소규모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소규모 기업을 50%%이상 유치하는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농지및 산림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산림조성비, 개발부담금등을 면제해 주기로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이강두(李康斗)제2정조위원장, 차수명(車秀明)영세소규모기업지원소위원장, 재경.건교.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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