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환 부장판사)는 28일 동국대 편입시험에 합격해 등록금을 냈다가자퇴한 김모씨(여.대구 수성구 수성3가)가 등록금 환불을 거절하는 동국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패소의 원심을 깨고 피고가 등록금 2백44만원을 환불토록 하는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내용에 이를 만든 한쪽 당사자의 이익만 반영되고 상대방의 정당한이익은 무시될 우려가 클 경우 상대방 보호를 위해 이를 약관'의 일종으로 봐야할것"이라며"대학 학칙및 편입생 모집요강이 대학 고유의 학사행정 질서체계이므로 약관에 해당안된다는 피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등록거부한 합격생에게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선납된 등록금의 반환을 학교측이 거부하는것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얻는 결과"라며 "원고의 자퇴도 다른대학 합격 취소를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등록포기와 마찬가지"라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