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환 부장판사)는 28일 동국대 편입시험에 합격해 등록금을 냈다가자퇴한 김모씨(여.대구 수성구 수성3가)가 등록금 환불을 거절하는 동국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패소의 원심을 깨고 피고가 등록금 2백44만원을 환불토록 하는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내용에 이를 만든 한쪽 당사자의 이익만 반영되고 상대방의 정당한이익은 무시될 우려가 클 경우 상대방 보호를 위해 이를 약관'의 일종으로 봐야할것"이라며"대학 학칙및 편입생 모집요강이 대학 고유의 학사행정 질서체계이므로 약관에 해당안된다는 피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등록거부한 합격생에게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선납된 등록금의 반환을 학교측이 거부하는것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얻는 결과"라며 "원고의 자퇴도 다른대학 합격 취소를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등록포기와 마찬가지"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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