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가스가 택지개발지구내 일부 아파트 단지의 땅을 무단 점용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시설을 설치한뒤 수년째 무상으로 사용,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 도시가스법은 가스공급자가 공급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이 들어서는 땅을 매입하거나소유자와 협의해 임대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도시가스는 지산, 범물,시지지구와 상인, 칠곡지구등 택지지구에 모두 23개소의 정압시설을 설치한뒤 지금까지 무상 사용하고 있다. 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압시설은 규모가 2~3평 정도로 통상 4~5개 아파트 단지마다 1개소씩 설치돼 있다.
이에따라 상인동 현대 동방아파트와 시지동 누리타운등 정압시설이 들어서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도시가스측에 부지 매입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시설인 전신주도 사용료를 내는 상황에서 사기업인 대구도시가스가 정압시설을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설치해놓고 임대료조차 내지않는 것은 명백한 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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