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수용 수입때 ASEM컨벤션센터 건립기금 부과

내수용 물품 수입때 부과되는 무역진흥특별회계자금(특계)이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되고 그대신2000년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컨벤션 센터 건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ASEM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이 부과된다.

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무역업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입승인서(I/L)가 폐지되고 이에따라 지금까지 수입승인서를 내줄 때 부과하던 특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돼 당초 97년말까지 걷기로 했던 특계를 조기폐지하고 그대신 'ASEM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을부과키로 했다.

통산부·관세청 및 무역협회는 무역업 자유화에 따른 특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하고'ASEM컨벤션 센터건립기금'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징수방법 및 관련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69년 1월1일부터 수출진흥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특계제도는 28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특계자금은 설립후 올 11월말까지 약 6천억원이 조성됐으며 조성된 자금은 무역센터 건립을 비롯,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무역자동화, 통상 및 마케팅 인력자원 양성등에 사용돼 왔다.한편 'ASEM 컨벤션 센터 건립기금'은 특계와 마찬가지로 내수용 수입에 대해 수입액의 0.14%%를 물리며 수입업자가 수입통관때 관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ASEM 컨벤션 센터 건립기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되며 징수금액은 연 7백50억원내외로 모두 1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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