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물품 수입때 부과되는 무역진흥특별회계자금(특계)이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되고 그대신2000년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컨벤션 센터 건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ASEM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이 부과된다.
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무역업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입승인서(I/L)가 폐지되고 이에따라 지금까지 수입승인서를 내줄 때 부과하던 특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돼 당초 97년말까지 걷기로 했던 특계를 조기폐지하고 그대신 'ASEM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을부과키로 했다.
통산부·관세청 및 무역협회는 무역업 자유화에 따른 특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하고'ASEM컨벤션 센터건립기금'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징수방법 및 관련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69년 1월1일부터 수출진흥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특계제도는 28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특계자금은 설립후 올 11월말까지 약 6천억원이 조성됐으며 조성된 자금은 무역센터 건립을 비롯,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무역자동화, 통상 및 마케팅 인력자원 양성등에 사용돼 왔다.한편 'ASEM 컨벤션 센터 건립기금'은 특계와 마찬가지로 내수용 수입에 대해 수입액의 0.14%%를 물리며 수입업자가 수입통관때 관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ASEM 컨벤션 센터 건립기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되며 징수금액은 연 7백50억원내외로 모두 1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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