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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직원소유 축사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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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구청 직원의 완공도 안된 신축 축사에 대해 준공검사를 내준데다 다른사람이 신청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금을 뒤늦게 직원몫으로 변경 책정한것으로 드러났다.구청은 또 신천2동 속칭 '명태골목'의 폭 8m 소방도로 건설과 관련, 당초 계획과 달리 폭 6m로공사를 벌여 공사비와 보상금 운용에 불신을 낳고 있다.

동구의회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축사와 소방도로 건설사업에 구청 직원들의 부정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의회 도시건설위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5월 동사무소 직원 손모씨(42) 소유인 동구 부동 433의 2천7백㎡ 부지에 축사 2동 신축허가를 내준 뒤 기초공사도 안된 상태에서 착공 1개월여만인 지난달 22일 준공검사를 했다는것.

구청은 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금의 경우 축사신축 전년도 1월에 신청토록 돼 있으나 지난 7월신모씨가 4백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손씨에게 이를 책정했다.구청 관계자는 "문제된 축사와 소방도로사업은 직원이 서류검토를 잘못한것"이라고 해명했다.〈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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