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원격시동장치 절반이상이 불량

날씨가 추워지면서 무선 리모컨 작동으로 미리 시동을 걸어 엔진을 예열해주는 자동차 원격시동장비를 갖추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원격시동장비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까지 시동이 가능해지는등 성능이 크게좋아졌다.

게다가 원격시동장비에 도난경보, 문 잠금, 차량 위치찾기, 음성메시지 등 20여가지 부가 기능을덧붙일 수 있다.

그러나 시판중인 상당수 원격시동장비가 관련기관으로부터 규격제품임을 인정하는 형식검정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이 장비의 절반 이상이 합격 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이유로형식승인을 받지 못해 합격표장을 부착하지 않은 채 정상 제품가의 60~70%%선인 11만~12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

일부 소비자들은 값싼 가격에 현혹돼 불법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불법제품의 대부분은 정격 출력·스퓨리어스 발사강도·점유 주파수 대역폭 등이 규정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인증없이 불법 판매,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특히 인증당시의 제품과 다른 불법제품을 제조한뒤 인증표시를 허위로 부착해 판매하거나 국내에서는 사용할수 없는 주파수인 3백3MHz 제품에 3백11MHZ나 4백47MHz 인증표시를 붙여 판매하는 행위도 많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기관이 단속에 나설 경우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련법규는 형식검정 미필기기를 제작, 유통하는 업자 이외에도 이를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까지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정보통신부는 지난7월2일 전파관리법에"9월1일 이후 시판되는 3백11MHz와 4백47MHz 주파수를사용하는 모든 원격시동장비는 형식검정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제품에 한해 무선리모컨 뒷면에 합격마크와 함께 기기명칭·형식검정번호·일련번호·제작자명이 표기된 합격표장을 부착해야 한다"고 고시했다.

이와 관련, 원격시동기 판매업체 한 관계자는"전파관리법 고시 이전에 제작된 불법 제품이 아직까지 유통되고 있다"면서"불법 제품을 회수하고 있지만 일부 제작업체는 부도로 망해 회수가 안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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