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2월부터 신용카드 아무나 못받는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2월부터 신고된 근로소득이 연간 7백만원이 못되거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백60만원이 안되는 경우,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시가로 5천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며 가정주부는 남편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개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나 1개의 카드라도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다른 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4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신용카드업무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미성년자나 무소득자에 대해서만 발급제한을 하고 있으나 내년 2월부터 미성년자는 물론 일정수준이하의소득자도 발급을 제한, 카드회사들의 무분별한 발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