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신고된 근로소득이 연간 7백만원이 못되거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백60만원이 안되는 경우,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시가로 5천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며 가정주부는 남편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개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나 1개의 카드라도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다른 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4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신용카드업무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미성년자나 무소득자에 대해서만 발급제한을 하고 있으나 내년 2월부터 미성년자는 물론 일정수준이하의소득자도 발급을 제한, 카드회사들의 무분별한 발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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