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매부동산 세무서 신고 거쳐야 등기이전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등기이전이 가능한 부동산양도신고제' 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포함, 전국 각세무서중 한곳에 반드시 매매내용을 신고한뒤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한다. 또 부동산을 사는사람은 판매한 사람으로부터 신고확인서를 넘겨 받아야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수있다.내년부터 새로 바뀌는 부동산매매제도와 세금징수제도를 요약해 정리한다.

-부동산 양도신고제의 주요내용과 적용시점은.

▲오는 97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매매시 파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포함, 전국 각 세무서가운데 한곳을 골라 매매내용을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는 사람은 이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도의 주요내용이다.이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에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내년에 잔금을 지불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올 12월 31일까지 이뤄진것이라면 현행제도에 따른다.

이때 부동산을 판 사람은 매매 내용을 예정신고기간(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2개월 이내)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누구나 다 양도신고를 해야하는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8년 이상 보유한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경매, 판결, 화해 등과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또 법인이 파는 부동산도 법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 단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파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누가 해야하나.

▲부동산 매매시 원칙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해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양도자의 대리인 또는 양수인이 할수있다.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한사람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양도신고와 관련해 준비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할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 1부, 양도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이 필요하다.

신고시 서류가 미비하면 세무서는 신고확인서를 발급해주지만 세액감면은 받지못한다. 또 매각한부동산이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 대상일경우 세금감면 신청서와 등기부등본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제출해야 세금감면을 받는다.

-세무서에 가지않고도 신고를 할수있는 대책이 있나.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국 우체국에 2천원짜리 왕복민원봉투를 비치, 부동산을 판 사람이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신고를 마칠수있도록 했다.

이를 이용하면 5~7일 이내에 신고는 물론 세무서로부터 신고확인서도 우송을 받을수있다.-부동산 양도 신고를 했으나 사정이 발생해 계약이 취소됐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신고를 한 세무서에 매매계약 취소 사실을 신고하고 발급받은 신고확인서를 반납하면된다. 만약 세금을 미리냈다면 즉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수있다.

-기준시가보다 싸게 부동산을 팔았다면 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

▲부동산을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보다 싸게 팔았으면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첨부, 실제 판매가격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 만약 그냥 세무서에 세금 산정을 의뢰하면 기준시가에따라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게된다.

따라서 기준시가( 세무서에 문의하면 됨) 를 알아보고 실제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기준시기가 싸면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하고, 실제 판매가격이 싸면 매매가격으로 신고하는것이 좋다.부동산 양도신고에 대한 문의는 대구지방국세청 (354-2100)이나 세무서(해당국번-2100)로 문의하면 된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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