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유해식품 리콜制의 기대

유해식품 회수(리콜)제가 드디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당초 정부는 작년말 식품위생법을 개정,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그동안 시행령·시행규칙제정등 후속조치가 없어 시행자체가 늦어져온 것이다.

리콜대상식품은 △상하거나 설익은 제품 △유독·유해물질이나 병원성(病原性) 미생물에 오염된식품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기준치 이상 함유한 제품등이다.

이같은 식품을 제조·가공·보존·운반·판매하다 유해성이 확인돼 통보받을 경우 자진회수해야하고 자진회수가 안될때는 강제회수명령이 발동된다. 또 특이한 사실은 자진(또는 강제) 회수한업주는 해당제품명·제조일과 유통기한·회수이유및 방법·영업자의 주소등이 명기된 공표문을판매·유통중지 2일이내 2개이상 일간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강제 회수명령을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별도로 영업정지 1~3개월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해당 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식품안전본부산하 '식품회수 평가위원회'(각계 인사 11명으로구성)의 심의를 거쳐 정상참작여지가 있으면 언론공표·행정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쉽게 말해서 사람입에 들어가는 식품 하나만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고히한것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선 쌍수로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볼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연중 내내 터져나오는 불량식품적발이 이제는 숙지게 될지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리콜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업주의 인식도(認識度)와 소비자들의 권리확보에 대한 강한 의식에 달렸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유명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육류등 식품의 가공날짜를 제멋대로 붙였다 뗐다 하는판국에 과연 업주들이 이제도가 결국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주자신들도 함께 사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또 하나 소비자들도 식품제조·유통기한의 확인등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하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리콜제가 성공할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 식품안전본부, 시·도보건당국의감시·감독이 보다 철저해야한다는 점이다.

유해식품리콜제의 성공여부가 다른 모든 공산품의 리콜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이 제도시행 초기단계서 부터 강력한 집행의지를 보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도 도입 성공함으로써 말로만 아닌 실제적 위상의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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