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기업 소주전쟁 불 붙었다

헌법재판소가 26일 자도소주 50%% 의무판매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주류시장 판도에 대변화가 예상되고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소주업체의 경영악화를 우려, 지난해 10월 부활된 자도주 50%%제가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에 대한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및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진로등 대기업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금복주 대선 무학등 지방업체들은 최악의 결과로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있다.

자도주 50%%제'는 전국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생산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주류도매상들은자도주를 최소한 50%%이상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방업체들은 안방시장'을 최소한 보장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에 따라 대기업들의 지방공략이 가속화되고 이를 지키려는 지방업체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아 소주전쟁에 다시 한번 불을 댕길 전망이다.

진로측은 "자도주 50%%제가 시행됨에 따라 매출이 3.5%% 감소했을 뿐아니라 주가도 떨어지는등 피해가 컸다"며 "곧바로 전열을 가다듬어 지방소주시장 탈환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욕을보이고있다.

반면 지방업체들은 "헌재의 판결은 지방자치제에 배치될뿐아니라 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중소기업보호와 지역경제 육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다"며 이번결정에 우려를 표시하고있다.지역의 (주) 금복주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허용할 경우 생산과 가격을 제멋대로 조절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금복주측은 "이번결정을 계기로 오히려 타지방 진출의 공격적인 경영도 해볼수있는 기회가 될수있을 것이다"는 입장도 함께하고있다.

이같은 배경은 자도주 50%%제가 시행된 이후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못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한국주류공업협회에 따르면 자도주 50%%제' 이후 금복주와 대선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떨어져 금복주의 경우 1.3%%, 대선은 1.1%%정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결정에 따라 강력한 유통망과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의 지방확대와 이를 지키려는 지방업체의 싸움이 뜨거워질 전망이고 이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이 약한 일부 지방업체는 어려움을맞을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자도주 50%%제'는 지난 76년 도입됐다가 92년 폐지, 지난해 다시 부활됐으나 20년만에 없어질처지에 놓여지게됐다. 〈金順載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