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승산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0일오전 국회에서 반독재투쟁공동위의 법적대책소위를 열어 신한국당이 지난 26일 날치기로 단독 통과시킨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날 서울고법에 내기로 최종 확정했다.

지금까지 여당이 날치기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안을 변칙처리한 것은 모두 46차례나 되지만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를 공동소위원장으로 이상수, 신기남, 유선호, 박찬주(국민회의), 이건개, 함석재, 이양희(자민련)의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또한 날치기 통과가 국회의원의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하는 한편 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질 경우 국회의결 무효확인소송도 조만간 제기키로 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차적으로 제기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이날 긴급국무회의를 통해 이들날치기법안의 공포를 의결하는데 대응, 우선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즉 양당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사법부판결을 통해 공포법안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물론 여당의 날치기 처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리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같은 법적소송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뒷받침한다.

그러나 야당측은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과거 날치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 절차에서 명백한 법적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지금까지는 여당이 날치기를 할때 본회의만은 정상적으로 개의해 놓고 장소 등을 바꿔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개의 자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본회의를 연다는 것을 야당의원들은 물론 무소속의원들에게도 사전에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한국당이 오전 6시 개의사실을 야당에 알렸다고 하지만 이는 사전협의가 아니라 사후통보이므로 본회의 성립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국회법에는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후2시(토요일 오전10시)로 정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같은 법적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양당은 단독처리의 불법·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당보를 가두배포하는 한편 새해초부터 전국대도시 등을 순회키로 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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