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소비자 안전분야. 회원국간 소비자위해(危害) 정보 교류가 수시로 이루어져 상품안전정보에 대해 보다 손쉽게 정보를 접할수 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외국에서 리콜조치를 당했어도 국내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안전정보 교류가 원활해지면 금방 국내서도 영향을 받게된다.
또 현재 방침만 있고 시행이 보류돼있는 제조물책임법(PL법)도 빠른 시일내에 도입된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품으로 인한 하자나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제조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에제조업체는 당장 제품의 품질과 안전도를 대폭 높이지 않으면 존립의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자연히 품질과 안전에 신경을 쓰게된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검역제도 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통해 유해잔류농약등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있는 제품 유통은 차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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