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환후 영장청구' 사라진다

과거 중요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이 곧 구속영장으로 이어졌던 관행이 무너졌다.

이는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된 영장 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제도에 따른 변화이다.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蔣正一.35)씨에 대한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대표적인 사례.

장씨의 경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따라 자진출두한 상태로 이날까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귀가할 수 있는 입장이다.

검찰은 장씨가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이 구금된 상태가 아니어서 사후 구속영장을청구할 수도 없다.

현행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장씨와 같은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긴급체포와 체포영장뿐이다.

음란문서 제조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를 긴급 체포하는 건 불가능하다.

장씨는 지난달 31일 프랑스에서 자진귀국한 뒤 검찰의 소환에 응해 이날 자진출두했다.소환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영장도 장씨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소환에 응한 장씨의 구속을 위해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인 장씨는 소환조사를 받은뒤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게 됐고 동시에 검찰은장씨를 일단 풀어준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이한'현상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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