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양보를 받아낸 것을사실상 최대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안기부법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실 여야는 노동관계법의 재개정과 재심의 공방 이면에서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신한국당은 김대통령의 안기부법 재개정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언급을 "야당측이 수정안을 내 놓으면 논의해 볼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의미"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신한국당 강삼재총장은 "노동법은 몰라도 안기부법은 절대 안된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등 노동관계법에서 대폭양보하는 것과는 달리 안기부법 재개정문제에서는 물러설 곳이 별로 없다는 태도다.
이같은 안기부법에 대한 신한국당의 자세는 야권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김대통령이 재개정을 시사한 마당에 신한국당이 무턱대고양보할 수 없다고 버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동관계법의 재개정문제와 연계한 대응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한묶음'으로 여기고 있다.특히 국민회의는 노동관계법보다 오히려 안기부법 재개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회의는 안기부법을 백지화하지 못하면 이번 대선은 치르나마나한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는 위기의식으로 안기부법 문제에 접근하고있다.
과거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된 안기부법의 고무, 찬양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악용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야권이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등의 재개정이라는 큰 흐름을 잡고도 원천무효화와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안기부법 개정문제가 자칫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것을 우려한 까닭도 적지 않다.그렇다고 안기부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못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재개정이냐 재심의냐의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은 다음 다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수밖에없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안기부법은 여야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선에서 격론속에 재개정되는 모습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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