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에 두차례 이상 해외로 골프여행을 갔다오는 사람은 명단이 전원 국세청에 통보돼 각종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되게 된다.
또 해외 골프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관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4일 "일부 여행객들이 빈번하게 해외에 나가 과소비성 골프여행을 갔다 귀국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행수지 적자 개선과 과세물품의 과다 반입 억제를 위해 골프채를 휴대한 채 외국에 나가는 사람은 해외 골프여행객으로 간주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간 2회 이상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예외없이 국세청에 통보, 종합소득세 등 탈세 여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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