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항시에 사유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빌려준 주민들이 관계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를못하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81년 북구 양덕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당시 부지가 3만1천평으로 협소하자 인근2만2백25평의 사유지를 연탄재로 매립 사용하고 복토후 되돌려준다는 조건으로 40명지주들의승낙을 받아 94년9월 매립을 마쳤다.
그런데 시가 매립중이던 지난 91년 폐기물관리법이 쓰레기장은 매립종료일로부터 20년이 지나야만 각종 시설행위가 가능토록 개정, 주민들은 주거지인 이 땅을 팔려고 내놓아도 매입할 사람도 없고 농사조차 짓지못하고 있다.
양덕동 김모씨(48)는"농사짓는 사람들이야 법개정을 알수없지만 포항시는 관련법의 입법예고사실을 알았을것이 분명하다"며 시를 성토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인정한다"고 밝히고"보상또는 매입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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