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권한대행 이영희)은 12일 봄방학전 일주일동안 정규수업 시간중 학생들에게 노동법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수업을 진행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전교조는 이날 각 지회별로 조합원 비상총회를 갖고 13일부터 19일까지 1만5천여명의 초.중.고 교사 조합원및 후원회원의 노동법 공개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총파업의 불가피성, 교원의 노동기본권 필요성 등을 알려 지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전교조 교사들은 조합 활동 공개의 의미로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이라고 적힌 녹색리본을 달고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법 수업과 조합원 공개 활동은 지난 89년 전교조 사태 당시 교육부의 대량징계 조치를 초래했던 시국 현안에 대한 수업 및 소속 교사 명단 공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교육부측은 노동법 수업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교사들의 단체행동으로 규정, 대책을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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