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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신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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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불황으로 국세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국세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해 체납자의 대출을 제한토록하는등 전례없이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96년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액은 세수액 2조6천억원의 5.8%%에 이르는 1천5백억원에 이르고 있다.이에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뿐아니라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강력한 조치는 대구지방국세청의 누진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등 악성체납자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체납정보 금융기관 제공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출을 제한하는방법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 대상은 △체납발생이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자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다.다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때나 행정소송등이 계류중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밖에 압류물건은 바로 성업공사에 공매해 신속 처리하고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검찰 고발까지도 검토하고있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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