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과외 당사자, 고강도 세무조사, 강사-학부모

수강생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불법 고액과외를 일삼는 입시학원과 강사, 그리고 불법으로 과외를하는 일반인이 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9일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가계는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입시학원 가운데 특정 수강생을 상대로 불법고액과외를 실시하는 사례 등에 대해 적발시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이 이달 중 실시하기로 한 학원 수강료 책정 실태 등의 조사에서 입시학원의 불법 고액과외 사례를 적발, 통보해 오거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일반인의 불법 고액과외 사례를 신고해 올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입시학원과 강사,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세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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