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노동법 정치논리 배제를

야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노동법재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은 물론 정리해고, 대체근로, 변형근로제를 유예하거나 대폭축소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무노동무임금원칙도 노사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나오자 재계에서는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여당도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도야당안에 반발 농성을 벌이고 노동계도 4단계 총파업을 단행키로 하는등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한차례 회오리가 일고 있다.

원래 노동관계법의 개정취지는 국제적 기준의 법과 관행을 따르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위해신노사관계를 창출하고 법외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과격투쟁을 막자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야당안은 노동계의 눈치보기에 치우친 감이 있다.

노동관계법날치기 통과후 큰 이슈가 됐던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상급단체 즉각 허용과 단위사업장5년 유예는 여당과 재계, 노동계도 수용할뜻이 있어 야당안이 더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야당의 개정안에 포함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무노동무임금을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부분에 대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선것이다. 재계는 복수노조 허용은 감수하더라도 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무노동무임금원칙은 이번에는 확실히 해두자는 입장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무노동무임금원칙은 확립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생산현장을 벗어나 노조활동만하는 사람이 기업에 임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것은분명한 억지며 명분도 없다. 기업체의 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노사협의를 하는데도 기업체의 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무노동무임금도 마찬가지다. 일을하지 않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없다. 물론 무노동사정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선진국에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야당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노총이주장하고 있는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은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며 시기적으로 이르다는느낌이다.

야당안이 제출됨으로써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국회내에서 논의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동관계법이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개정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식과 보편타당성의 기초위에서 노·사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국가장래와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개정되어야한다. 신노사관계 정립 여부는 이번 개정노동법에서 판가름난다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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