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그램으로 다루는 방송 소재의 선정성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드라마, 쇼 등 오락 프로그램에서나 문제시되던 선정성이 방송사 스스로 교양프로그램이라고내세우는 다큐멘터리, 재연 프로그램 등으로 확산, 심각한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25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될 MBC '경찰청 사람들'의 제1화 '유부녀 바람, 바람, 바람-아빠의 사업' 코너는 가족시간대 프로그램으로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 여부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코너는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취직한 미성년자 딸을 앞세워 9회에 걸쳐 1억여원을 갈취한한 아버지의 사례를 재연한다. 그러나 합의금을 챙기지 못한 아버지가 홧김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형사와 같이 잠입한 룸살롱에서 자신의 딸과 마주치고 만다. 이런 사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프로그램으로 다루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다. 보다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 시청률을 높일 의도에서 이 소재가 채택됐다는 비난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오는 3월 3일 밤 11시 '당신의 자녀가 멍들고 있습니다-사이버 포르노'라는 부제로 방송될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선정주의의 의혹을 사고 있기는 마찬가지. 컴퓨터 통신을 통한 사이버 포르노의 폐해를 파고들 이 프로그램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포르노를 유행시키는역효과를 빚을 수 있다는 일부의 걱정을 어떻게 피해갈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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