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조기 입학제도가 수용시설 부족과 지원자가 없어 유명무실해 개선책이뒤따라야 한다는지적이다.
특히 일정조건이 충족된 만5세 아동에 대한 입학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3월2일~31일(1달)이내에 출생한 아동만이 입학대상으로 이기간에 출생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6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과맞벌이 부모의 자녀교육 문제 해소등을 돕기위해 조기입학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진주교육청관내의 경우 44개 초등학교 가운데 중안,배영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학교가 수용시설 부족으로 조기 입학허용제는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수용시설이 허용되는 2개 초등학교도 지난해 조기입학자가 1명도 없어 조기입학제가 유명무실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진주.林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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