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주에게 지급할 공탁금 8천2백여만원을 횡령한 대구 남구청 행정계장 백도현씨(43)가 구청의 경찰 고발 날짜에 맞춰 종적을 감춰 구청 관계자 개입여부 등 의혹이 일고 있다.특히 구청이 지난 27일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내자마자 백씨가 행적을 감춰 백씨도피를 구청측이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청 간부들은 26일 오후 늦게 이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27일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밝히고 있으나 고발장 작성까지는 최소 3~4일간 자료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게 타구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타구청 공무원들은 "통상 회계년 정산을 하면 한 달 안에 비리나 횡령사실이 포착된다"며 "정산마감을 하루 앞두고 횡령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말했다.
구청 간부들마다 백씨의 횡령시점과 상황 설명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도피방조 의혹을 부추기고있다.
남구청 한 간부는 올 1월부터 96년 회계 정산을 하던 중 잔고가 비어 백씨를 의심했지만 사실 확인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밝힌 반면 또다른 고위 간부는 지난달 26일에 처음 이 사실을 알았다고말해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구청이 잔고정리를 하면서 하필 공탁금 부분만 2월 26일 확인했다는 점도 의혹을 부풀리는 대목이다. 또 사건이 공개된 지 하룻만에 백씨의 친척이 남구청의 주선으로 8천2백여만원을 대구시에대납했다는 부분도 해명돼야 할 대목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무원 횡령사실이 드러나면 일단 자체 수습을 했다가 상황이악화될 경우 당사자를 도피시킨 뒤 이를 공개해 왔던 게 관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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