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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의장 임기논란-1년6개월이냐 2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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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대구시교육위원회 의장임기를 얼마로 할 것인가.

단순할 것같은 이 문제를 두고 장재수 대구시교위 의장과 교육위원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현 대구시교육위원의 임기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기 위한 경과조치에 따라 3년(정규 4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규 2년인 의장임기가 그대로 지켜질 것인지 아니면 1년6개월로 단축할 것인지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시의장등 지자체 의장의 경우 지방자치법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의 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로 한다'고 못박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법은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이같은 논란소지로 교육위원들은 "지방자치법을 준용, 임기를 1년6개월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의장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에 따른 임기 2년을 채워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의장 임기를 1년6개월로 할 경우 현의장의 임기는 이달중 만료되며 2년으로 할 경우 8월 새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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