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개혁 관련기구를 통폐합하고 규제총량제 등을 골자로 한 규제완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기구의 출범시기에 대해서는 올상반기중과 내년 2월의 두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신설될 규제완화특별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자연소멸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 △부처별로 규제를 새로 만들때 반드시 기존규제중 한가지를 없애도록 하는 규제총량제 △신설규제 사전 심사제도 △규제개혁관련 특별기구설치등이 주요 골자이며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규제관련기구를 통폐합한다는 데는 정부내에서 이견이 없지만 시기문제는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기 통폐합론과 점진적 통폐합론을 두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규제완화기구는 재정경제원의 경제규제개혁위, 통상산업부의 기업활동규제심의위, 총무처의 규제합동심의위 등 직접관련기구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국정개혁점검단, 세계화추진위, 금융개혁위, 의료개혁위 등 간접관련기구를 포함 1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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