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 4개 노동관계법 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공포안은 이날중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재가를 받은뒤 빠르면 13일자 관보에 실려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4개법안이 여야 단일안을 통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등 같은 명칭의 4개 노동관계법안에 대해서는 폐지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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