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정부가 대구 부산지역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대폭 축소키로 하자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오랜 숙원의 해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앞으로는 공급비율을 완전히 폐지, 업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대구 부산지역 민간택지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상반기중 전용면적25.7평이하는 현행 75%에서 60%로, 18평이하는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및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안이 4월중 확정될 경우 아파트 사업승인에 한달정도 걸리는 것을감안하면 5월 분양아파트부터 새 공급비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정부조치로 지역 주택업계는 업체들이 입지여건, 수요층에 따라 공급평형을 조절함으로써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미분양 물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대구도심에 개별택지를 갖고 있는 주택업체들이나 재건축아파트 수주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향후 사업에 큰 플러스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심에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물량은 거의 대부분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평형들로 주택업체들로서는 부담이 돼 왔었다.

그러나 개별택지의 경우 아예 공급비율을 완전 철폐해 업계 자율적으로 공급평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우방 이혁분양팀장은 "현재 주택시장 구조상 공급비율을 철폐한다고 해서 업체들이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가지는 않는다"면서 "아파트 공급도 이제 업계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현재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택보급률이 90%가 넘는 10개 시, 도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됐으나 서울, 대구, 부산(보급률80%이하)과 광주, 경기(보급률 80~90%)등 5곳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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