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현철씨 탈세혐의 적용검토

문민정부 출범이후 김현철씨가 개인 사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지원받은 거액의 자금을 근거로 김씨에 대해 탈세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김씨는 서울 종로구중학동 미진빌딩 4층 사무실과 유엔한국 청년협회(UNYA) 사무실 운영자금등으로 월1천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알려졌다.

대통령의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당시 드러난 김씨의 개인재산은 지난 2월 현재서울 반포동 56평형아파트(시가 3억3천만원)와 주택은행 예금 5천1백70만원등 3억8천1백70만원정도에 불과, 김씨의개인 재력으론 충당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규모이다.

이때문에 검찰은 학생 신분이던 김씨가 세간에 알려진대로 친분이 있는 재벌2세나 유력 자산가들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았는데도 증여세를 물지 않았다면 김씨에게 일단 탈세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씨의 인사개입및 이권청탁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진다면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로 쉽게 사법처리할 수 있어 이같은 사안은 검토로 그칠수도 있으나 김씨에 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단죄한다는 측면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 처벌법상으로는 징세 의무자의 고의 체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 만큼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김씨가 월1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하면 정부출범 이후 4년(48개월)동안 지원받은 돈은 약 5억원에 이른다.

5억원 미만의 증여액의 경우 과세 표준액의 20%%의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돼 있으며 김씨와 같이 20세 이상의 성년의 경우 기초공제(3천만원)등 일부를 공제하더라도 증여세 규모가 1억여원에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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