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전기료는 자녀분이 대신 납부해드리세요'
한전부산지사는 떨어져 생활하는 부모님 전기료를 자녀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케하는 '전기요금효도납부제'를 실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적은 전기료조차 노인들의 입장에선 경제적 부담이 돼왔던게 사실. 또 요금수납기관이 흔치않아전기료를 납부하기 위해 먼거리를 다녀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지만 이 제도 실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요금납부일에 자신의 통장에서 요금이 빠져나가게 되며 부모님의 요금고지서는 노란색에서 자동납부를 안내하는 흰색으로 바뀌어 통보된다.
가입은 고향 부모의 전기요금 영수증과 본인 예금통장을 갖고 한전 각 지점에 신청하면된다.〈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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